부산은행(행장 성세환)은 외화대출 보유 기업체 중 환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외화대출 원화 전환 제도` 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통화종류, 환차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원화대출로 전환해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려는 중소기업이다. 별도의 통화전환 옵션이 체결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산출금리에서 대출 금리 최고 1%p 우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전환 환율 50%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환차손 업체 또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환리스크 위험에 노출된 기업은 매도 집중률까지 우대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창수 부산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외화대출 원화전환 제도는 기업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