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상조회사의 도산, 폐업 등으로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금소연)과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회장 천일천)는 장례 후 남은 잔금만 내면 공공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조피해자 구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 피해자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구제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구제 조치로 약 1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상조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정회원 가입 후 구제신청을 접수,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구제신청자는 접수 후 5년 동안 행사를 보증하는 인증서발급과 함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