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윤곽이 드러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 이통 사업권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문을 포함한 기간통신 사업 허가 심사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주요 학회 등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KMI와 IST의 사업계획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KMI와 IST를 대상으로 청문 심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MI와 IST에 청문 장소와 일정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보안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이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착화한 이통 3사 체제의 구도 변화를 위해 제4 이통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4 이통사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 3사가 10년 이상 신규사업자 진입없이 독과점 형태의 구조로 시장을 왜곡하고, 높은 수준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4 이통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4 이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는 “와이브로를 활용하는 제4 이통 사업자 등장은 이통 소비자는 물론이고 국가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교수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와이브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며 “와이브로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는 KMI와 IST에 심사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청문 등 구체적 심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 통보했다”고 말했지만 “방통위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만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방통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원칙론을 확인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규칙과 일정에 따라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 조직 개편과 새 정부 통신 정책 등이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