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라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와 게시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아닌 행정부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한다. 인터넷 필터링은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요청이 오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이 해당 콘텐츠를 걸러내는 제도다.
최 의원실은 “양 제도 모두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실효성이 없다”며 “한-EU FTA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규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제도 때문에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포털이 모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감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법학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