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불법 웹하드 업체의 수익금을 처음으로 몰수했다.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 7억6000만원 가운데 현재 업체가 보유한 금액 4800여만원을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대표 윤모 씨와 음란물을 무더기로 올린 헤비업로더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헤비업로더 327명이 6만4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2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받도록 해 7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A사가 음란물 공유에서 오는 수익을 업로더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운용하기는 했지만 음란물이 발견돼도 자동 삭제하는 대신 임시 저장소로 옮겼다가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음란물을 적극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해 동영상 차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저작권과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만 집중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음란물은 형식적으로만 모니터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간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형량이 수익금보다 낮아 형사 처벌 효과가 적었지만 지난해 4월 법률 개정으로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