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 임직원의 게임관련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 외 국회의원 14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게임물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분받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뇌물수수 등이 포착된 적도 있다”며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게임물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업종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은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그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