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월 수령액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해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2월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 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며 “주택연금에 가입 희망 고객은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수령액 예시 및 변경내용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단위 : 천원)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월 수령액 줄어든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