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모(50)씨는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차량 구매활동에 한창이다. 보조금 지원 등 정부정책을 살피는가하면 신차 출시일부터 충전기 가격문의나 설치방법까지 수집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충전기 설치 절차나 규정이 없어 정작 충전설비에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3곳을 선정해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와 당진시 등도 일반인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가 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1500만원과 충전기와 설치 공사비 800만원을 지원하고 1000만원 안팎의 지자체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많게는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최 씨는 “출퇴근 거리가 20~30㎞라 세컨드카용의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사전조사를 마쳤지만 아파트 단지 내 충전기 설치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며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작 충전기 설치를 위한 법적 규정이나 절차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별도의 전원공급 충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한다. 전기차 충전 과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계량기 등 한국전력이 정한 수전설비도 갖춰야 한다.
전기차는 올 하반기 2~3종의 차량이 출시된다. 가격은 3000만원 초중반부터 4500만원선이다. 차량 선택이 정해졌다면 거주지 지자체에 충전기 설치를 포함한 전기차 운영 계획을 의뢰하면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보조금 등 구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충전기와 전원공급 설비 공사를 마친 후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 등 문제가 없으면 한전의 해당 계량기를 수령해 전기사용을 인가한 후 충전기를 사용한다. 아파트 단지는 충전기 용량에 따라 변압기 용량이 모자라면 계약전력 증설 또는 별도의 변압기와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한전 계통이 끝나는 전원점(보통 전신주)으로부터 충전기 설치장소 거리에 따라 지중화 공사비 등 200만~20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전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직접 충전설비를 갖추는 건 쉽지 않다”며 “아파트 주민자치회와 관리소 단위에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환경부나 환경공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조속한 시일 내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