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책 보급을 촉진한다고 보는 반면 인터넷 서점 업계는 오히려 독자와 책을 멀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도서정가제는 지난 9일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개정안은 △신간 도서 할인율 최대 19%에서 10%로 제한 △신간·구간 18개월 기한 구분 폐지 △마일리지·할인쿠폰 제공 폐지 등이 뼈대다.
출판계는 환영 입장이다. 출판계는 `출판문화살리기 비상대책위`를 꾸려 도서정가제 개정 운동을 벌인다. 출판사 관계자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다양한 양질의 도서가 나오지 않고,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이 고사 직전”이라며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서점은 개정안을 반대한다. 알라딘은 17일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알라딘은 “도서정가제처럼 책 판매가를 올려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화 등으로 밀려난 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은 물론 싹을 내리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에도 버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라딘은 “일본 출판 시장은 완전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2003년 이후 서점이 매일 평균 1.2개씩 폐업, 지난 10년간 서점 수가 28%나 감소했다”며 “동일 기간 한국 서점 감소 비율 22%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신간·구간 18개월 기한 구분, 신간 도서 할인율 상한 10%로 제한에는 찬성했던 일부 인터넷 서점들도 `마일리지·할인쿠폰 제공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 서점 관계자는 “마일리지까지 주지 말라는 것은 기업끼리 경쟁을 하지 말란 것인지 의문”이라며 “독서문화를 장려하려면 도서정가제보다 차라리 연말 정산 때 도서구입비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양쪽의 입장을 경청해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관련 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독서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들의 책 수요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서정가제 찬반 입장 정리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