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4이통 사업자 후보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이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KMI와 IST의 본 심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심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방통위는 20여개 주요 단체·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KMI와 IST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내달 초 제4이통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및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심사사항,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총 22개)이 심사 기준이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신청법인 모두 적격일 경우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만을 선정한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의거, KMI가 지난해 10월 12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허가 신청 이후 4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9일 이전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간통신 사업 허가 심사 기본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일정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4이통 사업자에 할당되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주파수는 2.5㎓ 대역 40㎒ 폭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은 6년이다.
할당은 오름 입찰 방식의 경매로 진행된다. 최저경쟁 가격은 647억원이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