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많이 생기겠네, 개정법 알아보니…

정부가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보행권을 강화해 대중교통과 연계한 종합적인 녹색교통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교통 분야 기본법인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이라고 정의한다.

현행법에서는 화석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만을 교통수단으로 정의해 친환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해 자전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자전거 도로를 잘 갖춰 수송 분담률이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다”며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셰어링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레저나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했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 앞으로 국가교통조사 사업을 통해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과 보유율 등 관련 교통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보행자의 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 보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통합해 가장 편리하고 단선으로 연결해주는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 핵심이 친환경 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지원과 보행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보행도로를 보행자 친화적이고 최대한 단순하게 연결하도록 설계해 편리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 보행권이 강화되면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보안을 이유로 단지 외곽을 차단해 외부인 통행을 원천 봉쇄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관련 부처간 협의,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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