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차차차'에 이어 '마이독스' 마저?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표절 시비가 뜨겁지만 이렇다 할 판단 기준이 없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고 흥행 가도를 달리는 CJ E&M의 모바일 게임 `다함께 차차차`에 이어 플레이빈이 개발한 `마이독스`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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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닌텐독스`와 `마이독스`의 비교 화면

마이독스는 닌텐도의 `닌텐독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인터넷에서 확산됐으며 이후 한국닌텐도가 일본 본사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의뢰해 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다함께 차차차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게임 개발사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정 게임을 참고하거나 베끼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작품이 먼저 등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한 개발사는 새로 나온 해외 유명 모바일 게임이 출시를 앞둔 자사 게임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급히 수정에 들어갔지만 공들인 게임이 자칫 표절 논란에 휩싸일까 걱정스러운 분위기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게임 소재가 한정돼 있어 앞으로 표절 논란 사례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음악의 표절 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든 것처럼 모바일 게임 역시 무수한 논란을 낳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선임연구원은 “디자인과 캐릭터는 창작 요소가 많지만 게임 진행 방식은 공통 요소가 많아 창작성이 제한되므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함께 차차차`와 `모두의 스트레스 팍`은 게임 진행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를 게임의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 표현 방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표절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법적인 잘잘못을 판단하는 잣대는 될 수 없다”며 “게임은 프로그래밍, 음악, 그래픽, 시나리오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표절 여부 판단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 표절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논란을 부채질한다.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게임은 무단 복제나 모방을 규정하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피소를 당하면 법적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에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업계 고민으로 떠올랐다.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련 상담과 감정 업무를 진행하지만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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