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정위는 `통신 3사 담합·폭리·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회신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관련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위에 관련 의혹을 신고한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4월 5일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음성통화 1초당 1.8원, SMS 1건 당 20원, 0.025원/0.5■ 등 동일하게 과금하고 있다”며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음성통화·문자·데이터서비스를 통합한 `35~95` 요금제에 대해서도 `끼워팔기`라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통3사가 동일한 요금을 책정, 고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는 음성, 문자, 데이터 각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기존 요금제에도 가입 가능하며, 묶음상품형 요금제로 인해 다른 이동통신사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음성, 메시지, 데이터 요금이 모두 동일하며 이것이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 담합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LTE 정액요금제를 반강제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