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진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전회화를 평면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이미지 검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작은 섬네일 사진을 제작, 링크 포인트로 이용하는 경우 등 정당하게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 주관하는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선 사진저작물 권리 관리 체계 등과 관련한 저작권 법·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토론회 발표는 저작권 분야와 사진예술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산업연구팀장이 `사진예술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에 대해, 사진예술 분야에서는 박평종 사진평론가가 `우리 사진예술계와 저작권`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사진과 촬영기기 부문 경제 가치는 약 5조8000억원에 이른다. 2005년 이후 연평균 42%에 달하는 성장률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외국 사진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다”며 “경쟁력 있는 좋은 품질의 사진 작품이 많이 창작되기 위해서는 사진의 저작권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