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냉장고 용량비교 광고`건으로 삼성에 100억원 손배 청구소송

지난해 하반기 유튜브에서 논란을 일으킨 `삼성·LG 냉장고 용량 실험광고 및 영상` 전쟁이 연초 다시 점화됐다.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가동해 전면전을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두 회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물론 냉장고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업계와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때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즉각 삭제됐지만 3개월이나 게재돼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상대방이 소송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삼성전자의 이미지 훼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비를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사 제품의 용량이 더 크다`는 동영상 내용은 사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보고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는 동영상(`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였고 , 삼성전자는 비교 영상광고를 내린 상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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