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가능 공공정보화, 2개 추가해 4000억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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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이 행정안전부 자원통합사업 등 2개를 추가해 총 4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 정보화 사업은 심의절차 없이 예외적용에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등 2개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통과된 두 사업은 1600억원 규모로 앞서 예외적용으로 지정된 4개 사업을 더하면 4000억원을 넘어선다.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범정부정보자원통합 구축 사업은 총 1200억원 규모로 3단계로 나눠 발주된다. 범정부자원통합사업은 47개 중앙부처의 정보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400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정보자원 통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예외적용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400억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 사업도 예외적용으로 인정받았다. 전력 유관사업이라는 것이 예외적용 이유다.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전체 전력계통 운영과 기타전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국방부의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 통합사업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가스공사의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 구축 사업 등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으로 선정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정보원 정보화 사업은 지식경제부에 신청만으로도 예외적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호를 최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장이 지경부에 예외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 없이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제8조의2항을 추가했다.


2013년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

자료 : 지식경제부·각 사 종합

대기업 참여가능 공공정보화, 2개 추가해 4000억 규모로 확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