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게임규제]전문가 3인이 바라본 법안의 문제점

게임 셧다운제 강화와 강제기금 조성 법안은 실효성도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게 각계 전문가의 견해다. 게임 중독에 관한 예방과 후유증은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하고 규제 강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오히려 합리적 연구와 게임업계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Photo Image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대학원 교수는 “게임 중독성 문제를 개인이나 기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형평성이나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특히 준조세에 해당하는 강제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그간의 게임에 대한 규제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논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 교수는 “게임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사항도 아니고 일부 문제로 인해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이는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에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게임 중독에 대해선 법적인 규제로 풀기보다 기업의 자율적인 의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지적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는 “지난 1년간 셧다운제의 성과가 게임시간 0.7%를 줄이는 것에 그쳤다”며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낭비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 놀이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 사회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간 게임 이용 시간만 줄이는 방법은 지나친 게임 이용을 막는 근본적 치료나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게임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면 이용 시간이 감소하지만, 강제로 막으면 흥미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놀이와 문화에서 찾아야한다 여가 시간을 개인이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가정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산업에 대한 과몰입 고위험군에 대한 선택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 같은 강제적인 방식은 포퓰리즘에서 나온 폭력적 규제”라며 “게임산업은 공급자와 사용자의 자율적 규제에 기반해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나 국회도 규제보다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중독성이 낮은 게임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