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리콜 정보를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비자 알권리를 널리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리콜이 결정되면, 제작사가 차량 결함 내용과 시정 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를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했다. 하지만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알리미` 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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