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특허 침해 논란을 빚은 기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미유테크놀로지가 카카오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형사 고발이 기각된 데 이어 카카오가 낸 특허 무효 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카카오톡을 둘러싼 특허 논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미유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월 카카오 대표이사를 특허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카카오톡이 미유가 보유한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카카오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변환 중계기 등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카카오는 특허심판원에 미유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카카오톡 서비스가 미유 특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선행 특허가 미국과 한국에 이미 있고, 미유 특허의 목적이나 구성 등에서 선행 특허와 차별성이 없다”며 특허가 무효라 판단했다. 카카오 서비스가 미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작년 7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 “해당 특허 구성이 카카오 서비스 구성과는 달라 카카오 서비스가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에 맞서 미유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형사 고발건이 종료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나 부당하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엔 협상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