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대기환경 분야 규제가 강화된다. 2월에만 3건의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이 시행 예정이다. 기존 수시점검의 비효율성과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된다.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기계 배출가스도 규제= 농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비도로에서 운행되는 운송수단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관련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비도로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관리는 건설기계에 국한되어 있었다. 농업기계 업체는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 시행= 9월에는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계획 중이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는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새해부터는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예보를 직접 수행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도 9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규정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어린이 대상 판매하는 것을 중지와 함께 제품도 회수된다.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수질부문에선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여기에 신속 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이 추가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