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새로 도입되는 정보화 분야 정책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개정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IT서비스·SW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 대상으로 프로젝트관리(PMO)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한 SW 원가를 책정하기 위한 SW저장소도 가동한다. 개인정보 암호화의 의무화 유예기간도 올해 말 종료돼 내년부터 적용한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대기업 참여제한=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참여 전면제한이다. 삼성SDS·LG CNS·SK C&C 등 70여개 IT서비스기업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논란도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첫 예외적용 심사에서 2328억원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이 통과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예외적용 심사는 수시로 있을 예정이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T서비스와 SW기업의 전략 변화도 활발하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 할 수 없게 된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IT서비스기업은 공공조직을 축소하거나 해외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대형 SW기업은 공공조직을 확대, 일부 시스템통합(SI)사업 진출을 추진한다.

◇PMO제도 도입·SW저장소 가동=공공정보화 사업에 PMO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행정·공공기관 대상 PMO 도입·운영방안을 통보했다. PMO는 정보화 사업 성공을 위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외부 전문조직이다. 사업관리 전문가가 정보화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영역을 관리한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중소 IT사업자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초 의무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보화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규모,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이 도입을 자체 판단하도록 했다.

SW 제값 주기 실현을 위해 정부가 SW사업 저장소도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SW가격을 SW저장소에 입력, SW 제값주기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제 시장에서 SW가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W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입력하도록 해 적정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 입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고 SW사업자에게 정확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세 제안요청서(RFP) 제도도 확대한다. 상세 RFP 제도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 발주 시 배포하는 RFP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암호화·ISMS 적용 의무화=올해부터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호법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중 상당수가 암호화를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비용부담으로 암호화 적용이 쉽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18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도 의무화한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거나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기업은 의무적으로 ISMS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과 ISMS 인증 획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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