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관심제고와 대외적인 위상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함양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