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2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 활발
올해 금융 정보화는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차세대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뱅킹 재구축이 활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대응을 위해 분주했다.
차세대 프로젝트로는 연초 금융지주 출범에 따라 새로 분사해 출범한 NH화재보험과 NH생명보험이 이끌었다. 각 500억원 규모로 초대형 프로젝트다.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카드 등도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이 2300억원 규모의 포스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대응 등으로 인터넷뱅킹 재구축도 활발했다.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시행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체 IT인력 5%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도 활발했다. 한화·동부·롯데 등의 그룹 계열 금융회사는 대부분 계열 IT서비스기업으로 IT인력을 통합한 상태여서 대응이 쉽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화가 한화S&C로 통합한 IT인력을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한화S&C 인력은 한화손해보험으로도 곧 이동할 예정이다. 동부CNI, 롯데정보통신 소속 금융계열사 지원인력도 해당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스마트 브랜치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기존 영업점을 IT기반으로 혁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외환·국민·기업은행이 앞 다퉈 진행했다.
◇공공-SW진흥법 영향 대규모 사업 발주
대기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대형 IT사업이 발주됐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사업은 2300억원 규모 국세청 차세대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년여에 걸친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의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 성능개량 사업도 주목을 끌었다. 국방부의 전산소를 통합하는 통합정보관리소 사업도 발주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적용 신청도 관심사였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초대형 사업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11월 처음으로 예외적용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방부 통합정보관리소, 관세청 차세대 프로젝트, 국세청 차세대 프로젝트를 예외적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 특성과 상관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모두 예외적용으로 인정해 SW산업진흥법이 갖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프로젝트관리자(PMO) 제도 도입도 이슈였다. 행정안전부는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PMO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초 의무화를 하기로 했던 것이 권고로 변경되고 기준도 다소 모호해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대응도 분주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적용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막바지에 진행해 형식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