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3월부터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부터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탐방로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시기별 일출·일몰·등산시간 등 탐방로 여건을 고려해 입산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결정·시행하는 제도다. 입산 허용시간은 하절기(3월~11월) 04시, 동절기(12월~2월) 05시부터다.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2∼17시까지 다르게 설정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으로 정확하고 계획적인 산행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병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입산제한시간을 무시한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자연자원 훼손을 야기한다”며 “이번에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만큼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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