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국내 금융기관은 새로운 규제환경을 접하게 된다. 미국의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가 그것이다.
FATCA 제도는 2010년 3월 발의된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에 포함돼 제정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미국 국민의 역외탈루 소득을 적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FATCA 제도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계좌와 거래내용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강제된 규정이다. 불이행 시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30%를 벌과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FATCA 제도가 국내에 적용될 경우 몇 가지 쟁점사항이 예상돼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협의 중이다. 공청회와 정부 간 협의사항에 따라 올가을에 FATCA 확정 법률 공포와 함께 해결 방안도 제시될 것이다.
◇FATCA 제도 주요 내용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30%만큼 일괄 원천징수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IRS와 국내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획득, 판별하고 이를 제공할 것이라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보제공 대상 계좌에는 계좌 소유주로부터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청구해야 한다. 이는 국내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IRS와의 세부 협약체결 방법은 향후 구체적으로 공표된다.
FATCA의 이행 의무자는 IRS와 협약으로 FATCA를 준수하기로 한 국내 금융기관이다. 그 기관의 요건에는 금융자산의 보유계좌, 증권계좌 등의 보유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곳과 파트너십 지분의 보유, 상품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지분에 투자를 중개해주는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은행, 집합투자기구, 투자펀드(사모펀드 포함), 헤지펀드, 개인투자회사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FATCA의 신고대상은 특정 미국인(상장기업 및 계열사, 은행, 뮤cb얼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및 공익신탁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 또는 미국인 소유 해외사업체(특정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의결권 혹은 주식가액을 보유한 회사 및 파트너십, 특정 미국인이 위탁자 신탁원칙에 의거 신탁의 일부를 소유한 경우 당해 신탁 또한 포함)의 은행계좌, 위탁계좌 및 관리계좌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 지분이나 채권 지분을 포괄한다. 또 FATCA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그 해외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관계회사가 보유한 미국인 등의 보유계좌도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FATCA에 동의하지 않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 관련사업에서 발생하는 미국 내 소득에 일괄적으로 30%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FATCA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원천징수된 세액과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과의 차이는 신청에 의해 추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 때마다 원천징수되면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과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실질적 제재로 작용될 수 있다.
미국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국 내 소득은 미국 원천의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소득과 주식 또는 채권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자, 배당, 임차료, 로열티 등 고정적·확정적 형태의 수익과 미국 내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원천이 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FATCA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IRS와 FATCA 협약을 체결한 해외 금융기관은 몇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 시 해외 금융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50%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에 30%의 원천징수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이 IRS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FATCA 제도를 도입하는 첫 번째 절차다. 그러나 아직 협약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법률(안)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협약 체결을 전제로 해외 금융기관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자산 실사다. 이것은 각 해외 금융기관이 IRS에 보고해야 할 대상인 미국인 보유계좌에 해당되는 계좌를 파악하는 절차다. 자산실사 절차는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등의 계좌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으로 구분해 수행한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환경 아래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의 FATCA 제도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 2월 법률(안) 발표 이후 IRS 및 미 재무부에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반영한 확정법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까지 발표된 법률(안)에 근거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업종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FATCA 대상 외국인 고객의 유지여부를 금융기관의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FATCA 제도의 핵심이 미국인의 역외탈루 소득을 적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미국인 고객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정부차원의 대응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
FATCA 제도 도입에 따른 기본적인 이행사항은 IRS에 정기적인 보고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이를 전담할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영업점 등 고객 응대부서에 FATCA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신규고객에는 자산실사 절차에 해당되는 미국인 추정정보(U.S. Indicia)를 파악해야 한다. 또 FATCA 준수 입증을 전담할 책임자도 필요하다.
국내 은행은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고객, 상품 등의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따라서 FATCA 도입 시 기존 고객, 상품, 세무, EDW시스템들은 FATCA의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작업이 필요하며 FATCA시스템의 신규 구축도 필요하다.
SK C&C는 금융사업 수행 역량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차세대시스템, IFRS, 정보계시스템 등의 구축 경험을 토대로 FATCA 관련 기존시스템 개선 및 FATCA시스템 신규 구축 방법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무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IRS는 향후 내년 1월 1일부터 FATCA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IRS와 FATCA 협약을 체결해 내년 7월 1일부터 FATCA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재철 SK C&C 컨설팅본부 위원 xconjclee@sk.com
FATCA 도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쟁점사항
FATCA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