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어 LG전자, 팬택도…사실상 불법
애플·LG전자·팬택의 일부 스마트폰이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 것이어서 불법이다.
3개 제조사가 모두 실수를 인정하고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4·아이폰4S를 비롯해 팬택 베가 시리즈 일부, LG전자 옵티머스 G 등이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한 상태로 인증을 받아 판매됐다.
이들 제조사는 최근 이 사실을 알고 다시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인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10년 SK텔레콤이 기존 2.1㎓ 대역에서 상하향 40㎒인 주파수를 60㎒로 확대했는데 제조사들이 전파인증 때 이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발생했다.
전파법은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주파수 대역이 누락돼 인증된 제품이 팔린 것은 맞다”며 “제조사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인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