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 시에도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을 내세워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를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확대가 훨씬 중요하다는 문 후보의 판단에 따라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진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민주당이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를 요구하자, 소위 `먹튀방지법`도 함께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선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선거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토록 해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 대변인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과 보조금 환수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또 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문 후보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 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문 후보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즉시 투표시간 연장을 수락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