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표 일부 항목 수정…기존 방침은 고수
여성가족부가 논란이 된 `게임평가계획표` 항목을 축소 수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도 다시 정한다. 그렇지만 여성부가 게임 평가와 셧다운제 등 규제를 지속할 방침을 고수해 규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 고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여성부는 게임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게임물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임 중독문제가 심각한 만큼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의 구조적 요인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는 그대로 살렸다.
지난 9월 공개해 논란이 된 `우월감·경쟁심 유발` 관련 문항과 `뿌듯한 느낌` `도전과제의 성공` 등 평가문항은 삭제했다. `과도한 게임 중독 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하는 등 기존 12개 문항을 7개 문항으로 줄이고, 4점 척도의 평가표로 새로 만들었다. 평가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맡았다. 20인 내외의 성인이 `리그 오브 레전드`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등 플랫폼별 대표 게임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문화부와 `게임행동 종합진단 척도`를 활용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실태 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게임중독 실태조사는 게임행동 종합진단 척도를 활용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와 이용 게임물을 조사한다. 그 결과를 두 부처가 게임물 평가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그동안 PC 온라인, 콘솔은 물론이고 셧다운제가 유예된 스마트폰 게임에도 규제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 확정한 규제안을 내년 2월께 공개해 5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