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은 4개 분야 25개 지원 대책으로 다양하다.
`녹색산업 융자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유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를 우대한다. 녹색인증기업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한도 역시 예외적용 한다. 녹색인증기업을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심사 일부면제(사업내용 생략), 보증료율 및 보증한도 우대 등 기술보증도 중점 지원한다. 녹색인증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특례 신용대출 거래이행 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업체별 한도도 확대해 준다. 아울러 녹색인증기업의 수출계약과 금융계약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보증특별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판로 마케팅 지원`으로 녹색인증기업의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분 가점부여 등 공공구매·국방조달 심사 시 우대한다.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녹색인증 중소기업대상으로 KBS 등 지상파 및 DMB의 TV·라디오 광고료 할인, 방송 횟수 추가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녹색인증 기업이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해외수출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시 각각 5~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지원`으로는 먼저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녹색기술인증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가점을 준다.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신청 시 신규로 부담 성능평가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시험 검사비용 50%를 환급해준다. 녹색인증기업의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인증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중기청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신청 시 가점을 준다. 아울러 녹색인증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출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한다.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지원`으로는 국가 R&D 참여 우대가 있다. 녹색인증기업의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 R&D 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것이다. 녹색인증기업의 특허 조기 확보를 위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출원비용 지원 사업 신청 시에도 가점을 준다. 또한 녹색인증기업의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촉진과 기술개발 촉진도 독려한다.
[자료 : 녹색인증사무국]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