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온상으로 지적된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이 24시간 상시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폰에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교육과학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음란물 유통 경로 집중 관리를 위해 파일공유 사이트 음란물 필터링 등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필터링 시스템 운용 기록 보관과 자료 제출·관계기관 협조 의무도 신설한다.
의무위반에 따라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미등록 웹하드에 대해 방통위와 경찰은 각각 집중점검과 경찰의 단속을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 엄단을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성인PC방 등 변종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되며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한다.
법률 개정이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음란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 및 직장 설명회 등을 통해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