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에 무역보험 특별 지원

신용장 등 확실한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무역보험이 특별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명확한 수출계약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인 지원에 그쳤다.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이다.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적격성 검토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지원담당자의 중과실 없이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한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중 지원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간 연장과 종목 확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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