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웹툰 보호법 발의

웹툰 보호법이 나온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르는 웹툰의 해외 불법 이용을 막으려는 안전장치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의 보호를 강화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포함 △정부가 국외에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콘텐츠 `진흥` 중심이던 법에 콘텐츠 `보호`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최근 `다이어터` `마음의 소리` 등 국내 인기 웹툰 30여편이 중국에서 불법 연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센터의 모니터링 외에는 대책없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웹툰은 인터넷에서 한 번 불법 유통되면 단시간에 무한복제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작가 개인이 해외에서 법적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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