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전화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씽크에이티(회장 장화철)는 최근 들어 주목받는 업체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25일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화인증서비스는 쉽게 말해 금융거래 때 필요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외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타행인증서 등록, 인터넷 뱅킹 이체 거래 때 사전에 등록한 연락처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ARS로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직접 승인해야만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인 PC 지정, 휴대폰 SMS 인증 방식은 사용자 PC가 해킹되면 소용없다”며 “사용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던 콜센터서비스와도 분명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씽크에이티가 특허를 갖고 있으며 `씽크콜서비스`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씽크에이티는 현재까지 12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10여건을 추가 출원했다.
씽크콜서비스는 고객사로부터 전화인증 요청을 수신하는 씽크콜센터와 이용자에게 전화인증을 요청하는 음성자동응답(IVR)센터를 분야별로 따로 뒀다. 특정 분야에서 전화인증 요청이 폭증해도 다른 분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금융권과 게임권, 일반 기업군으로 독립 센터를 직접 개발해 운영 중이며, 서비스 증가에 따라 채널도 증설해 놓았다.
ARS서비스를 위한 IVR센터의 경우 외부 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해 서비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씽크에이티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인 `전화인증기반 이상 징후 서비스`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던 전화번호에서 인증전화 요청이 오면 유관기관에 즉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재 특허 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장화철 씽크에이티 회장
“씽크에이티의 전화인증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장화철 씽크에이티 회장은 “서비스 불법 도용 업체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특허 침해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기술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화인증서비스는 씽크에이티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금융거래 때 사용자 인증을 위해 자동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하는 방식은 타 업체가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씽크에이티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다.
장 회장은 “씽크에이티 특허는 비즈니스모델과 기술특허가 접목된 형태”라며 “지적재산권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불법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