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의 효율적인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적립금 벤처기업 투자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에 따라 사립대 적립금의 10% 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투자 대상은 교수 또는 학생 등 발명자가 창업한 기업이다. 교수와 학생이 개발한 특허(신기술)를 이전받은 제3자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벤처기업도 포함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창업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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