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의 효율적인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적립금 벤처기업 투자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에 따라 사립대 적립금의 10% 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투자 대상은 교수 또는 학생 등 발명자가 창업한 기업이다. 교수와 학생이 개발한 특허(신기술)를 이전받은 제3자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벤처기업도 포함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창업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IT 많이 본 뉴스
-
1
사미자, 중3 이재용 만났다…“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싶어”
-
2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3
방준혁, 3740억원 들여 넷마블 지분 추가 인수... 지분율 38.34%로 확대
-
4
스마트폰 시장 한파에도 삼성 성장…글로벌 1위 탈환 전망
-
5
KT, 아태 6G 생태계 협정 합류...韓 주도권 확보 가속화
-
6
KT, '모두의 AI' 컨소시엄 구성…국산 NPU·AI 모델·클라우드 결집
-
7
[ET톡] 3G 종료의 책임
-
8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
9
KT, 전사 IT 현대화 프로젝트 '넥스트 IT' 가동
-
10
[포토] 오세훈 '문화로 환승하는 순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