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정보통신, 임직원 횡령·배임에 거래정지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해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공시를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에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 전까지 이날 이 회사주가는 전일보다 0.18%(10원) 내린 5680원에 거래됐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이날 이은대 이사 외 6인에 의해 54억83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의 12.03% 규모로 이들은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가맹계약 물량을 경쟁업체에 무단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VAN사는 신용카드사·은행과 가맹점 사이에서 전산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하고 카드 사용 시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구조가 설계돼 있다. 카드 결제 금액과는 상관없이 승인 건수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카드 소액결제 증가로 매출이 증대되면서 나이스정보통신은 상반기에만 매출 844억원 74억원을 거뒀다.

회사측은 이번 횡령 건과 관련해 “횡령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반영 처리됐고 배임 혐의 임직원에 대해선 이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나이스정보통신 주권은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판단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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