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연구개발(R&D)이 연구자 중심으로 운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기준을 정비해 R&D 비용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사용용도 기준을 직접비·간접비 등 2개로 단순화하고 집행 편의성을 높였다.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연구개발비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승인·불인정 기준을 최소화했다.
연구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도 경감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확대됐다. 정부출연금의 최대 60%까지 기술료를 내야 했던 `실증 사업화 과제`는 다른 사업과 동일한 10~40% 기준을 적용받게 돼 기술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