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광고를 실제 시청할 경우에만 광고료를 지급하는 `유튜브 트루뷰`가 모바일에도 적용한다. 구글코리아(대표 염동훈)는 사용자가 광고 시청 여부를 선택하는 `유튜브 트루뷰` 방식 동영상 광고를 모바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트루뷰는 해당 광고에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선택해 볼 권리`를 제공, 소비자의 광고 시청 의사를 존중하고 실제 관심 사용자에게만 광고를 노출해 광고 효과를 증대시킨다. 트루뷰 동영상 광고가 재생되고 5초 후, 광고를 건너뛰어 본 동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너 뛰기` 버튼이 있다.
광고주는 실제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한다. 광고주는 트루뷰 광고로 광고 시청과 이탈 패턴을 분석, 광고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