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법정에 선다. 중국에서 연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대표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두고 국내 게임사 2곳이 벼랑 끝 법정 분쟁을 시작했다.
게임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가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저작권 인도 및 이용금지로 맞대응했다. 양사는 국내 최고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양사가 극단적 대립을 선택한 이유는 크로스파이어가 중국 최고 인기 게임이기 때문이다. 크로스파이어는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 텐센트 3사 계약으로 2007년 중국에 진출했다.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최고 동시접속자 360만명의 `중국 인민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양사가 맺은 해외 판권 계약은 중국을 포함해 내년 7월 종료를 앞뒀다. 크로스파이어는 해외 70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스마일게이트는 텐센트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른 해외 지역의 직접 서비스도 가능하다. 스마일게이트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2배 이상 뛴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크로스파이어 하나로 매출 1696억원, 영업이익 1345억원을 벌어들였다.
반대로 네오위즈게임즈는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이 사라진다.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국은 물론이고 양사의 운명이 갈린다.
스마일게이트는 독자서비스 계획을 이미 굳혔다. 국내 계약이 끝났고 크로스파이어 관련 모든 상표권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통상적 퍼블리싱 계약관계였던 만큼 결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상표권을 자사가 등록했고, 스마일게이트가 독자서비스에 나설 경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크로스파이어는 사실상 공동 개발한 게임라고 강조하며 저작권을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공동사업 계약 당시 스마일게이트는 수백만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면서 “게임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획 개발 전 분야에 걸쳐 업무에 참여한 만큼 크로스파이어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공동저작물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나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