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열 명 중 네 명이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나 신상정보를 도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도 열 명 중 세 명이나 됐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1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사람 주민번호나 신상정보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명의 도용을 한 청소년에게 위법임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도 `알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8%에 달했다. 명의 도용이 위법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명의 도용 경험은 남학생이 46.6%로 28.1%를 기록한 여학생보다 더 많았다. 또 PC방을 자주 가는 청소년일수록 `명의 도용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중 절반이 넘는 53.4%는 `게임 중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의 31.7%는 `게임하다 운 좋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해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의 59.2%는 `해로운 비속어가 많다`는 것을 게임의 가장 부정적 면으로 바라봤다. 또 27.9%는 `폭력적이다` 21.9%는 `범죄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는 면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