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퍼뜨려 포털 광고 바꿔치기한 일당 불구속 기소

포털 검색 광고를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로 바꿔치기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일당이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포털 광고를 바꿔치기 한 인터넷 광고업자 박모(49)씨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네이버와 계약한 검색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보안 프로그램으로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코드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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