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보 공개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환경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다음 달 환경민감기업과 공공기관 등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전체 대상 중 중소기업은 모두 75곳으로, 대기업과 달리 환경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인력과 예산이 제한돼 환경정보 공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 대상 중소기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35개 업체를 모집해 환경정보 체계구축과 정보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업 내 필수 환경정보의 추출, 공개 항목 작성, 환경정보의 시스템 입력 등 환경정보 등록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환경성과 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녹색경영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교육을 병행한다는 목표다.
이보영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제실장은 “에너지, 용수 등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늘어나 환경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