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소송 본질은 횡령·배임이 아닌 `경영권 다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재벌 총수들의 횡령·배임 및 구속·재판 문제가 불거지자 이와 선을 긋기 위함이다.
금호석화는 보도자료를 통해 횡령·배임의 소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 대기업과는 달리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 기업 총수들의 배임·횡령 사건과는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12월 3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박찬구 회장에 대한 항구적인 경영권 박탈 시도와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제보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며 “횡령·배임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반을 둔 수사는 증거를 통해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