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등 창업 인허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산·인천·대전·제주 지역에서만 자가진단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은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 대해 인허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도 검토해준다.
과거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을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을 문의해야 했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도로 인허가 가능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 관련 사항도 파악할 수 있다. 주변 유사업종의 분포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 분석 및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간 8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출시, 서비스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