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통합방송법 논의 시작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과 IPTV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으로 케이블TV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IPTV도 동등한 조건으로 완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사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케이블방송이나 IPTV의 서비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을 내보내는 네트워크만 다를 뿐이다. 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케이블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다.

방통위도 이를 감안해 방송법과 IPTV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이른바 `원샷 개정`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이번 원샷 개정으로 케이블방송은 가입자 유치 상한선이 케이블방송 가입자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확대된다. IPTV 사업자도 권역별로 제한된 시장점유율 상한선이 전국 기준으로 바뀐다. 거의 같은 서비스에 각각 다른 법 규정을 적용받아 서로 역차별당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셈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법이 기술 발달을 못 쫓아가는 `법 지체 현상`을 뒤늦게 바로잡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두 방송은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무한경쟁하며 더 좋은 서비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개정은 임시방편인 측면도 없지 않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현재의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는 계속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 플랫폼별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시기에 플랫폼별로 칸막이 친 법체계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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