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에서 7%로 인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때에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도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적용기한 역시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늘어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6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하면 현행 3%인 세액공제율을 7%까지 적용 받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역시 항구화됐다.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재정부는 또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신규 추가했다.
이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 `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작년 대비 기준, 조원) >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