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는 정부 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지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조달청은 오는 9일부터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녹색기술 및 신기술 보유 업체는 우대하는 대신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개정안`을 시행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PQ개정은 올해부터 동반성장 지수가 발표되고 하도급 상습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중에도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부 조달시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우수` 등급은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업체에 대해 `최우수` 등급은 1점, `우수` 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을 각각 부여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업체는 2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실질적 배제 등 불이익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감점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인도 감점 점수도 종전 1~3점에서 3~7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성실하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정부조달 사업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