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2015년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7개 협회와 공동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간을 2015년부터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전달됐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간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대상 기업의 제도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는 일종의 제도 완충기간이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고 2차(2018~2020)연도에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2021~2025)연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산업계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면 매년 최소 4조2000억원,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외국인 투자기피,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기업과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도 요구했다. 내수 위주의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비탄소규제국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화석연료 저감에 기여하는 폐기물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