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가입자가 무료 테더링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고 이를 은폐하려다 발각돼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버라이즌이 무료 테더링 앱을 불법적으로 차단해 서비스 규정을 어기고 고객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FCC는 이에 대해 1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버라이즌은 테더링 사용자들에게 종량제 형태로 요금을 부과한다. AT&T나 T모바일은 월 40달러 정액 요금제를 운영한다. 더욱이 2010년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 대부분은 테더링 기본 접속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 가입자들 사이에서 무료 테더링 앱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버라이즌은 앞서 진행된 FCC의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했다. 버라이즌은 당시 “앱 마켓에서 일어난 일이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구글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구글 역시 버라이즌과 AT&T 등 통신사의 요청에 의해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아예 서드파티가 제작한 테더링 앱은 찾아볼 수 없다. 등록 자체를 심사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FCC는 버라이즌을 처벌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찾았다. 우선 이용 약관에서 이용자 권리 침해 조항을 들었고, 지난 2009년 주파수 경매에서 주요 주파수인 C블록을 가져간 버라이즌의 사업자 의무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블록은 전국 사업망인데다 장애물로 인한 전파 방해도 없어 당시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미켈레 엘리슨 FCC 수사과 총괄은 “버라이즌은 의무를 저버리고 이용자 권한을 침해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