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 제품의 유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삭제 요청 판매중지 건수는 882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90건, 2011년 3566건, 올해 6월까지 2229건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줄 것을 요청한 개인 쇼핑몰 사이트도 862곳이다.
특허청은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 의심 게시물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위조상품 유통이 개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 이뤄진다”며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SNS를 통한 위조 상품 추방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통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모두 13만4994점으로 정품 시가로 22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2만8589건(85억5000만원)에서 올해 7만7726건(83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