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학교나 교육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5일부터 교육 관련 민원서류를 시군구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민원서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이다. 기존에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중·고 성적증명서, 국문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등이 서비스됐다.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류 발급 시 부과되던 수수료 200원을 폐지,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된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